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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 (전세사기 예방법 총정리)

by 매일10분경제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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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야 하는데 전세사기 당하면 어쩌죠?”
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전세사기 피해 소식이 들립니다.


‘보증금 날렸다’, ‘집주인이 잠적했다’, ‘전세권 없는 깡통전세였다’는 말들이 낯설지 않으시죠?

특히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청년층이 가장 많이 겪는 피해 유형이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과, **가장 확실한 보호 수단인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전세사기란? 간단 정리

 

전세사기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한 집주인 또는 브로커의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수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깡통전세: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아서, 경매 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음
  2. 명의 위조 계약: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
  3. 이중 계약: 같은 집에 여러 명과 계약
  4. 전입신고·확정일자 없는 상태 유도: 보증금 보호 장치 없이 입주하게 함

 

2.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3단계 체크리스트

단계내용
1단계 등기부등본 확인: 대출, 소유자, 근저당권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앱)
2단계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입주 즉시 동사무소 방문해 등록해야 우선변제권 발생
3단계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장 확실한 피해 예방책! 일정 수수료만 내면 보증금 100% 보호 가능
 

 

3.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잠적하더라도,
**보험사(예: HUG, SGI서울보증)**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4. 가입 조건 & 대상자

구분내용
대상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 누구나 가능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포함)
조건 보증금 한도 내 (수도권 최대 7억 / 지방 최대 5억 이하), 전입신고 완료
시점 계약 후 1개월 이내 가입 권장 (입주 전에도 가능)
수수료 보증금의 약 0.1~0.2% 수준 (예: 1억 보증금 → 연 약 10만 원 내외)
 

※ 수수료는 보험사, 집의 위치 및 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5.  보증보험 가입 방법 (HUG 기준)

  1. HUG 홈페이지 접속 또는 모바일 앱 실행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메뉴 클릭
  3. 신청서 작성 →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4. 심사 후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6.  자주 묻는 질문 (Q&A)

 

Q. 집주인이 반대하면 못 하나요?
→ 아닙니다. 임차인(세입자)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

Q. 이미 입주했는데 지금 가입해도 될까요?
→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 후 시간이 너무 지나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Q. 월세도 가입 가능한가요?
→ 네, 보증금이 있는 반전세 형태라면 월세 계약자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 마무리 요약

전세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만 믿지 말고, 등기부 확인 → 전입신고 → 보증보험
이 3단계만 지켜도 보증금 100%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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